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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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학칙 및 규정을 숙지 하여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사유에의거 휴학원을 작성하고 ①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 : 군복무 기간내 |
복학 |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1월 15일 - 25일 , 7월 15일 - 25일) 본교소정양식에 본인 도장을 날인하여 복학원을 교학팀에 제출한다. |
재수강 |
- 학기재수강 : 학생이 이미 수강한 한학기 학점은행제 전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여 한학기 전체를 다시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한학기 재수강 하는 것을 말하며 재수강하는 학기의 성적은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변환된다. 이하)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점에 비례하여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다. |
전과 |
1학년 1학기로 복학, 재입학, 학기재수강의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