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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안내

 

휴학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따른 학칙 및 규정을 숙지

하여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사유에의거 휴학원을 작성하고
(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휴학증빙서류와 학생증을첨부하여 교학팀에 제출한다.

① 군입영으로 인한 휴학 : 군복무 기간내
② 직장의 전근, 장기출장 휴학 : 직장인으로서 1년 (기간내 연기 가능)
③ 질병으로 인한 휴학 :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년 (기간내 연기 가능)

 

휴학 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해당학기 소정기간 내(1월 15일 - 25일 , 7월 15일 - 25일) 본교소정양식에 본인 도장을 날인하여 복학원을 교학팀에 제출한다.

 
수강

- 학기재수강 : 학생이 이미 수강한 한학기 학점은행제 전 과목의 학점을 모두 취득하지 못하여 한학기 전체를

  다시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고 한학기 재수강 하는 것을 말하며 재수강하는 학기의

  성적은 새로 취득한 성적으로 변환된다.
- 과목재수강 & 학점은행제과목 : 학생이 이미 수강한 학기중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60점이하,출석율 80%

  이하)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학점에 비례하여 소정의 금액을 납부한다.

 

1학년 1학기로 복학, 재입학, 학기재수강의 경우 학장의 허가를 얻어 전과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