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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FAQ

 
  • Q: Q: 학점인정 기준은?
    A:

    학점인정은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 Q: Q: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의 제한이란?
    A:

    1. 연간의 개념 :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종강일 기준)
    2. 학기의 개념 : 1학기 ⇒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학기 ⇒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3. 학점인정기준 :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
    4. 자격증 학점은 학점 제한에 포함되지 않음

  • Q: Q: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수는?
    A: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 ⇒ 105학점
    2.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 ⇒ 60학점

  • Q: Q: 학사 학위 수여요건은?
    A:
    구분 학사학위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일반선택 50학점 이상
    총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전공필수는 희망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 해야 합니다.

    ※ 본교에서 학점을 8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은 21학점만 취득해도 가능합니다.

  • Q: Q: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숭실호스피탈리티직업전문학교 에서 교양호환과목은? (전공과목이지만 교양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
    A:

    관광학개론, 문화관광론, 색채학 총 3과목

  • Q: Q: 산업기사와 기사 응시자격은?
    A:

    산업기사는 41학점 이상, 기사는 106학점 이상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 Q: Q: 국가 자격 학점에 관하여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1) 변동된 표준교육과정 연계 안내

    종목 자격별 연계 전공 변동사항
    전문학사 학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멀티미디어,정보처리,
    비서행정
    멀티
    미디어학
    전문학사 : 인터넷정보
    학사 : 전자계산학
    전공 연계 해제

     

    2) 국가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① 학점인정 기준
    ■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한 자격 수 제한

    학위수준 최대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 동일 직무 상하위 감산 폐지 ▶ 동일 직무 최상위 자격 인정

      동일직무 상하위
    기준 100%, 75%, 50%, 25% 순으로 인정
    변경기준 직무번호별 상위자격 1개만 인정
    예시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학점 인정 기존 변경기준
    30(기사100%) + 18(산업기사의 75%) = 48학점 기사 30학점

     

    ■ 적용시점
    : 2005년 10월 1일 이후 학점인정 신청자부터 적용

  • Q: Q: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www.cb.or.kr [알림방] → [자료실] → [자격 학점인정기준] → NO602. 제18차 자격 학점인정기준고시 참고

  • Q: Q: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 www.cb.or.kr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2014년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참고
    - www.cb.or.kr 홈페이지 밑 " 오리엔테이션 학점은행제 필수 이해" 참고

  • Q: Q: 학습자등록 및 학점등록에 관하여 알 수 있나요?
    A:

    학습자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학점등록과 동시에 해도 됩니다.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합니다.

     

    * 학습자 등록 시 준비사항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②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통(www.neis.go.kr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무료발급 가능)
    ③ 수수료 (등록수수료는 4,000원, 학점인정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

     

    * 학습자 등록 및 학점 등록 관련 양식
    ① 학습자 등록신청서
    ② 학점인정신청서
    ③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
        : 본교 학점, 원격평생교육원 교양학점 기록
    ④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4] 자격증취득
    ⑤ 학점인정신청서 별지 서식[5] 시간제 이수
        :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수강한 학점 기록
    ⑥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등록 방식은 온라인 등록, 직접 방문 등록이 있습니다.


    * 온라인 등록 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면 되고
       직접 방문 등록 시 양식을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학점신청 : 1월, 4월, 7월, 10월 (토,일,공휴일 제외) 4회 접수


    * 학위신청기간 : 전반기- 12/15 ~ 1/15, 후반기- 6/15 ~ 7/15로 (총 2회) 


    * 상담실 전화번호: 1600-0400


    * 찾아가는 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번 출구, 외교센터,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50m

  • Q: Q: 학위 신청에 관하여 알 수 있나요?
    A:

    *'학위신청'은 학습자등록 된 학습자가 학위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학점을 신청한 이후에 가능하며 학위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1) 대상자 :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학위신청기간 : 전반기는 12/15 - 1/15, 후반기는 6/15 - 7/15로 두 번 진행

     

    3) 접수방법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www.cb.or.kr)

     

    4) 학위 대상자는 위 기간에 학점신청이 가능합니다.

     

    5) 주의 사항
    ① 학위신청 기간에 한해 학점인정의 취소 및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하며,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의 경우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학위신청 및 신청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학위신청자 명단은 2월 또는 8월 초순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신청을 완료하였더라도
        반드시 명단을 통해 다시 한 번 학위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종 학위수여자 명단은 2월 중순 또는 8월 중순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이는 교육부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명단으로 이후로는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탈락자는 그 전에 개별적으로 탈락 사유를 통보해 드리며,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탈락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학위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기한 내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위수여는 불가능 합니다.
        학위수여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학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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