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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무능력향상(재직자)

 

SOONGSIL CURRICULUM

* 직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국제공인자격증 획득과 수료증, 학점은행제의 융복합 교육으로 학사학위 취득 및 맞춤교육실시

*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직업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전문가 인력양성으로 취업(탐앤탐스와 망고식스 협약체결)

*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교육으로 취업지도, 인큐베이팅, 창업컨설팅 & 1인 창업(캐더링) 사업지원

* 최고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디자이너 교육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iF, Red dot, IDEA)에 도전!

* 직업전문특별교육을 원격교육과 병행하여 이론 및 실습의 부족한 부분을 숭실원격교육으로 특화 지원

* 취업, 창업, 수료, 자격취득 후 유지보수 또는 역량강화교육을 원격으로 적극 지원하여 효율적인 직업관리

* 최고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직업교육과 해외로 실무전문가를 배출하여 국내외 100% 취업성공 목표

* 해외 연계 산학협력으로 해외 인턴쉽을 통한 해외취업 적극지원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 훈련과정 수강(훈련과정을 본인 비용으로 수강) → 훈련비용신청

(훈련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증빙서류 제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일괄신청(대행신청) → 훈련비용 지원(지급)(고용센터 에서 훈련비용 지원금 지급)

 

원대상

(1)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2)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가능
※ 12.01.22일 이전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일수에 상관없이 훈련과정 수강가능
(3)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원내용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 ∼ 100% 지원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근로자직무능력향상은 2014년 4월15일부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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