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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재직자)

 

SOONGSIL CURRICULUM

* 직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국제공인자격증 획득과 수료증, 학점은행제의 융복합 교육으로 학사학위 취득 및 맞춤교육실시

*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직업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전문가 인력양성으로 취업(탐앤탐스와 망고식스 협약체결)

* 기업체와 연계한 맞춤교육으로 취업지도, 인큐베이팅, 창업컨설팅 & 1인 창업(캐더링) 사업지원

* 최고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전문디자이너 교육으로 세계 3대 디자인상(iF, Red dot, IDEA)에 도전!

* 직업전문특별교육을 원격교육과 병행하여 이론 및 실습의 부족한 부분을 숭실원격교육으로 특화 지원

* 취업, 창업, 수료, 자격취득 후 유지보수 또는 역량강화교육을 원격으로 적극 지원하여 효율적인 직업관리

* 최고의 기업이 원하는 맞춤직업교육과 해외로 실무전문가를 배출하여 국내외 100% 취업성공 목표

* 해외 연계 산학협력으로 해외 인턴쉽을 통한 해외취업 적극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은 HRD-Net로그인후[마이페이지]-[행정서비스]-[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로 제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대표전화 : 1588-1919)) 
→ 훈련과정 검색(메인화면에서[훈련]-[훈련과정 검색] 또는 [통합검색]메뉴 활용) 
→ 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 
→ 훈련과정 수강(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재)

 

원대상

(1)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2)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3)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훈련과정 개시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 내역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5)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45세 이상인 근로자 
(6)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7)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8)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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